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전31726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전31726호로 수수료반환 청구를 하여 2014. 6. 9. “원고는 피고에게 2,971,4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하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9. 3.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5. 9. 3. 서울회생법원 2014하면8905호 사건에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을 당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8. 8. 1. 원고에게 2018. 8. 15.까지 이 사건 채권의 변제를 촉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