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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162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전31726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전31726호로 수수료반환 청구를 하여 2014. 6. 9. “원고는 피고에게 2,971,4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하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9. 3.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5. 9. 3. 서울회생법원 2014하면8905호 사건에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을 당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8. 8. 1. 원고에게 2018. 8. 15.까지 이 사건 채권의 변제를 촉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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