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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2630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28020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28020호로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2008. 10. 20.부터 2010. 7. 1.까지 생명보험 모집업무에 종사하던 중 모집했던 보험계약들 중 51건의 계약이 실효되어 환수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약정금 청구를 하여 2015. 5. 26. 원고는 피고에게 “5,442,9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하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6. 16. 춘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1. 12. 9. 춘천지방법원 2010하면1340 사건에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을 당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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