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28020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28020호로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2008. 10. 20.부터 2010. 7. 1.까지 생명보험 모집업무에 종사하던 중 모집했던 보험계약들 중 51건의 계약이 실효되어 환수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약정금 청구를 하여 2015. 5. 26. 원고는 피고에게 “5,442,9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하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6. 16. 춘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1. 12. 9. 춘천지방법원 2010하면1340 사건에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을 당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