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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3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00:3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의 직원인 피해자 C(23세)에게 “너 알바 올 때 지각을 한다며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맥주를 추가로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업주가 맥주를 더 이상 주지 말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ml 유리로 된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맞춘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손허리뼈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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