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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39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0. 21:15경부터 21:30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37세)이 운영하는 E노래주점 안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뭐 쳐다보노.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휴대용 소화기를 들어 바닥으로 집어던지는 등 하여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는 피해자 F(3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폭력범행 반복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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