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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5.20 2015고단1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20: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맥주를 주문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맥주를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가라’라고 큰 소리를 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거꾸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하며 겁을 주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맥주병으로 위협을 가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범행으로 범죄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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