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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1 2016가단1025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3,65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2016. 10.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고철, 파지 등을 수거하여 판매하거나 재활용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B는 ‘E’라는 상호로 인쇄, 출판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 원고는 2014. 1.경부터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로부터 파지를 공급받기로 하면서, 피고 B에게 파지보증금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파지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파지공급계약 중단시 잔여 파지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파지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파지공급계약은 2015. 3. 9.경 종료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파지보증금 중 남아있는 보증금 잔액이 23,651,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파지보증금 잔액 23,651,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파지공급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5. 3.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0.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C이 2014. 4. 18.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B가 운영하던 E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파지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파지보증금을 피고 C이 모두 양수하였다는 내용이 인쇄된 확인서에 피고 B가 서명한 사실, 원고 작성의 입고현황표에 의하면 2014. 1.부터 2014. 7.까지의 파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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