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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5나41715
임대지 명도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에 따라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재활용 파지를 수집하여 제지업체에 판매하는 등의 영업을 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파지 등의 판매영업을 하고 있다. 2) 원고는 2013. 3.경 한솔제지 주식회사(이하 ‘한솔제지’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한솔제지로부터 파지[감열지(영수증이나 티켓 등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원지임)]를 매수한 후, 이를 재단ㆍ파쇄 하여 감열지 본래의 용도가 아닌 일반 인쇄지, 포장지 등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원지로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활용품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7. 10.경 다시 한솔제지와 사이에, 원고가 한솔제지로부터 인수한 파지(감열지) 863.5톤을 반드시 원고의 공장에서 재단ㆍ파쇄 하여 이를 전량 수출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2013. 7.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G 외 1인으로부터 임차한 공장 중 일부인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장 부분’이라고 한다

)을 피고가 전차하여 그 곳에 파지(감열지)를 재단ㆍ파쇄 하는 데 사용되는 기계 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 설비’라고 한다

)를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여 원고로부터 매수한 파지(감열지)를 재단ㆍ파쇄 하여 전량 수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3. 7. 8. 원고에게 파지(감열지) 매수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고 한다

)을 지급하였다. 4) 피고는 2013. 8.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 부분을 인도받아 2013. 12.경까지 이 사건 기계 설비의 설치를 완료하였고, 2014. 3.경 원고에게서 파지(감열지) 16.955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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