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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13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에 근무하면서 부산 북구 E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및 F는 위 공사현장 전기공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현장에서 파지를 실어 나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B은 “좋다.”라고 승낙을 한 후, 피고인 A이 미리 임시창고에서 반출할 파지를 정리해 두었다가 피고인 B이 자동차를 창고 앞에 주차시키면 함께 파지를 싣고 가는 방법으로 케이블 및 전선 파지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1. 10.초순 17:00경 부산 북구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현장 임시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원 상당의 케이블 파지(사용하고 남은 케이블선)와 전선파지(사용하고 남은 전선) 약 200kg을 피고인 B 소유인 G 승합차 뒷좌석에 싣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나. 2011. 11. 일자불상 16: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케이블 파지와 전선 파지 등 약 120kg을 가져가 절취하고,

다. 2011. 12.말 17: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케이블 파지와 전선 파지 등 약 120kg을 가져가 절취하고,

라. 2012. 1.중순 17: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케이블 파지와 전선 파지 등 약 120kg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F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F와 함께 2012. 1.초순 1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F에게 “전선을 팔아달라.”고 하자, 위 공사현장 임시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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