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27 2014고단10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경 이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물류센타에서 매월 20톤 분량의 파지가 나오는데 파지 선급금을 주면 파지를 가져가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월 20톤 가량의 파지를 수거한 사실이 없고, 파지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지도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파지 선급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파지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파지 대금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받고, 그 다음 날 500만 원을 같은 통장으로 송금받아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이체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파지 선급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고 한 차례도 파지를 공급해 주지 않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사기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금액, 수사 및 재판과정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