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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1 2017나4113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고철, 파지 등을 수거하여 판매하거나 재활용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4. 1.경부터 ‘E’라는 상호로 인쇄, 출판업을 하던 B로부터 파지를 공급받기로 하면서, B에게 파지보증금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파지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파지공급계약 중단 시 잔여 파지보증금을 즉시 반환 받기로 약정하고 B에게 파지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위 파지공급계약은 2015. 3. 9.경 종료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파지보증금 중 잔액이 23,651,500원인 사실, 한편 피고는 2014. 4. 18. 주식회사 F를 설립하였고 그 무렵 B로부터 ‘E’의 영업을 양수하여 동종의 영업을 해 오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B로부터 ‘E’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파지보증금 중 잔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 및 당심 증인 B의 일부 증언이 원고의 주장과 부합하나, 위 각 증거는 모두 피고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B의 진술이고, B의 일부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영업양수 당시 이 사건 파지보증금 반환채무도 인수대상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 영업양수 당시 이 사건 파지보증금 반환채무도 함께 인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작성한 입고현황표상의 입고처로 2014. 1.부터 2014. 7.까지는 ‘E’가, 2014. 8.부터 2015. 3.까지는 ‘F’가 각 표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당심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B는 위 영업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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