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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3240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ㆍ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8. 11:58 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 정차한 구급차 안에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 소방서 C 소속 구급 대원 D이 피고인에 대한 응급 처치 후 피고인을 구급차에 싣고 이송하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대원의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캡 쳐 사진

1. 출동보고서, 출동 지령서, 구급 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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