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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387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환자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는 환자인 피고인을 응급실로 후송 한 소방공무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ㆍ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2. 21:30 경 의정부시 E, F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치료를 거부하며 응급실 앞에 주차되어 있는 소방 구급차 문을 강제로 개방하려 하며 집으로 데려 다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 C가 자택으로 데려 다 줄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 C의 왼쪽 무릎을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고인 C의 양팔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였고, 이어서 같은 날 21:48 경 피해자 C의 폭행 부위를 사진 촬영하던 피해자 D의 앞면 하단 목 부위를 1회 폭행하여 출동한 소방 대원의 인명구조 및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구급차량 CCTV 확인), 수사보고 (G119 안전센터 근무 일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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