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3. 서울 양천구 B, 1 층 ‘C’ 주점에서 “ 여, 음주 쓰러 짐, 출혈” 이라는 119 지령을 받고 출동한 구로 소방서 D 소속 구급 대원 피해자 E이 피고인을 구급차 베드에 눕히고 고대 구로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피고인이 구급차 베드에서 허리를 일으켜 일어나려는 것을 피해 자가 안전을 우려하여 손목을 잡고 바로 눕히려 제지하자 “ 이 씹새끼야 죽여 버린다, 이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팔을 물어뜯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구급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제 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방해된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이 비교적 경미하고 그 구조대상이 피고인 자신이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