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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8 2017고단484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ㆍ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1. 17:30 경 경북 고령군 C 마을회관에 “ 노인이 쓰러졌다” 라는 내용의 119 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구급 대원 소방 교 D, 소방 교 E, 소방 교 F이 왼쪽 광대 찰과상을 입은 피고인을 상대로 응급 처치를 진행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위 E 과 위 D의 복부를 각각 걷어찼다.

이에 위 D, E, F은 들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구급차량으로 이동시키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손과 발로 위 D의 상체를 수회 때리고, 이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안정시킨 후 G 병원으로 이송하려 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G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손과 발을 이용하여 위 D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30 경 G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위 D이 피고인을 병원 침대로 옮기려 하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D, E을 폭행하여 구급 활동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 대원의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범죄인지 보고, 구급 대원 폭행 장면 사진, 출동 지령서, 구급 활동 일지, 동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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