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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1.13 2015고단758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3. 01:32 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안과의원 앞 노상에서 도로변에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 소방서 119 구조 구급센터 소속 소방사 D로부터 단순 주취자로 판단되어 귀가를 권유 받았으나, 욕설하며 구급차에 다가와 구급차에 누우려고 하였고, 이에 D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갑자기 왼손 주먹으로 D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대 구급 대원의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제다목, 제 16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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