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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24 2017고단9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2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영 무예 다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의 동에 있는 서한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뉴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2. 20. 경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유사 사건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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