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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8.17 2017고단2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14:40 경 서산시 서 각 산길 24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갈산 2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고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판결 전조사 결과를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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