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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8 2018고단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베 르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19: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진 남 마을 쪽에서 상 암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4 세) 운전의 포 터Ⅱ 차량 우측 앞부분을 위 뉴 베 르나 차량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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