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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07 2018고단6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18: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망 향로 579에 있는 송 남 교차로 부근 2 차로 중 1 차로를 저리 교차로 쪽에서 송 남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1 세) 운전의 D 니로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불상의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경기도 안성시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망 향로 579에 있는 송 남 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뉴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C)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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