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3.17 2016고정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17: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내 동면 내 동로에 있는 독산 오거리 부근 도로를 사천 방면에서 진주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 이후 내리막이 시작되는 구간으로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여, 41세) 운전의 E 뉴 베 르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위 뉴 베 르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 남, 37세) 운전의 G 쏘나타 뒤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는 약 3 주간의 안정 가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사천시 곤명면에 있는 완사시장 앞 도로에서 진주시 내 동면 내 동로에 있는 독산 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