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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노60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동차를 리스하여 그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로 부터 리스 받은 자동차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H이 위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금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고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들도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죄책을 경감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아가 피고인 B이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 B의 죄책이 보다 중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편취한 차량을 회수 후 처분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들이 당 심에서 추가로 3,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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