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38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D, F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고철을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편취 금액 중 합계 1,500만 원만 변제하여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그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A가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