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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56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 D : 각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중국에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고 불특정ㆍ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운동화 주문을 받아 결제하게 한 후 잠적하는 방법으로 77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억 3,818만 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및 편취금액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3,000만 원씩을 출연한 다음 계좌 이체한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여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페 이 앱 카드 결제를 이용하여 운동화 대금을 지급한 피해자들은 서울보증보험을 통하여 그 피해가 회복되었는데, 피고인 A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서울보증보험에게 2,429만 원 가량의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의 가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등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 D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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