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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1 2018노1613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해자 E 관련 상해의 점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 옷깃을 잡고 매표소 안으로 끌고 들어가 말다툼을 한 것일 뿐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②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 정도의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 C 관련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③ 피고인은 짧은 각목을 바닥에 내리쳐 부러뜨린 것일 뿐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때린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④ 위 각목이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형법상 상해 및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령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중 위 ① 내지 ③항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 피해자 C에게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형법 소정의 상해를 가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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