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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8 2016노4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 피고인 A이 휘두른 나무 막대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 B이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주장에 대하여 1)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해가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상처의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경미한 것이어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야 한다. 2) 이러한 법리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사용한 나무 막대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입힌 상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휘두른 각목은 길이 120cm로 비록 위 각목 자체가 살상용, 파괴용 물건이 아닌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각목의 길이, 두께, 경도 등에 비추어 위 각목을 사용하여 협박할 경우 피해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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