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23.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22:25경 울산 동구 C 1층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남, 58세)과 술을 마시기로 전화로 약속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아니하여 화가 나, 위 사무실 입구에서 발견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0cm)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각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목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목의 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강타한 범행 방법 등을 합쳐 보면, 이 사건 각목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 아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비교적 그 위험성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