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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32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23.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22:25경 울산 동구 C 1층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남, 58세)과 술을 마시기로 전화로 약속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아니하여 화가 나, 위 사무실 입구에서 발견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0cm)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각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목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목의 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강타한 범행 방법 등을 합쳐 보면, 이 사건 각목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 아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비교적 그 위험성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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