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B 의원으로 당선되어 2014. 7. 1.부터 B 의원으로 재직하였고,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B 의원으로 재선되어 현재 B 의원으로 재직 중에 있다.
국회의원 ㆍ 지방의회의원 ㆍ 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 ㆍ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ㆍ 단체 ㆍ 시설 또는 당해 선거 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6. 7. 경 C에 있는 D 경로당을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경로 당 회원 E, F 등 10 여명에게 인사를 하며 시가를 알 수 없는 제과점 빵 약 10~15 개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지방의회의 원인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경 G에 있는 H 경로당을 방문하여 경로당 총무 I 와 회원 J, K 등 약 15명이 있는 가운데 인사를 하며 I에게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박 1통과 제과점 빵 약 15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지방의회의 원인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기부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직 선거법은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