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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24 2016고합220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20』

1. 공직 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5. 2.부터 ( 사 )D 지부장으로 재직하면서, 2016. 4. 13. 실시된 E 선거구 재선거에서 2016. 1. 5.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2016. 2. 15. 사퇴하였다.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ㆍ 단체 ㆍ 시설 또는 당해 선거 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30. F에 있는 G 경로당에서 경로잔치가 열리는 가운데 경로당 회장 H에게 현금 20만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14.까지 총 5회에 걸쳐 선거구 내 경로당에 현금 합계 40만 원 및 김치 12만원 상당을 기부하였다.

『2017 고합 52』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2. 10. 경부터 I, 4 층에 있는 피해자 D 지부의 지부장으로서 지부 업무 및 자금 등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2015. 5. 26. 경 J에 있는 ‘K’ 유흥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고 술값 110만원을 결제한 다음, 피해자 지부에 위 술값 상당의 업무추진 비용 지급을 청구하고 이를 가져 가 그 무렵 L 일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자금 합계 3,177,000원을 가져 가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 N, O, P, Q, R, S의 각 법정 진술

1. 녹취 서( 피고인 제출 2015. 9. 24. 이사회 회의 녹취 파일)

1. 지부 적립금 현황 사본, 통장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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