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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1.17 2018고합5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읍, C면, D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E의 배우자이다.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 주례행위 포함)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로서 2018. 4. 14. 16:00경 F에 소재한 G 마을회관에 E과 함께 찾아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마을주민 H 등에게 ‘잘 부탁합니다.’라는 인사말을 한 다음 마을주민 H, I, J이 소주를 마시고 있는 자리에 참석하였는데, 술안주가 멸치 밖에 없는 것을 보고 ‘안주가 왜 이렇게 허술하나요 통닭이라도 시켜 드릴테니 같이 드세요.’라고 말한 후, 같은 날 16:13경 K에 소재한 ‘L’ 업주 M에게 전화하여 84,000원 상당의 치킨 14마리를 위 마을회관으로 배달해 달라고 주문하고, 이에 따라 M는 같은 날 17:00경 위 마을회관에 치킨 14마리를 배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의회의원 E의 배우자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 H 등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N의회 홈페이지 출력물 첨부), 내사보고(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마을이장 O 전화통화)

1. P번, Q번의 통화내역 1부

1.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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