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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06 2018고합5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C 의원 D 선거구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후, 2018. 6. 13. 실시된 위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이다.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ㆍ 단체 ㆍ 시설 또는 당해 선거 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8. 3. 경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E에 있는 F 경로당을 찾아가 그 곳에 있는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구 민인 G에게 시가 5,500원 상당의 박카스 한 박스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9. 16:14 경 H 아파트 인근 ‘I’ 앞 도로에서 자신의 이름과 기호가 적힌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을 하던 중 선거구 민인 J을 목격하고 J에게 다가가 J의 점퍼 주머니에 현금 10만 원을 넣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후보자인 선거와 관련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고발장

1. 각 사진, 문답서,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서, 선관위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J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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