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6. 7. 22. 경 파주시 C 지상에 ‘D’ 라는 상호의 레스토랑( 이하 ‘ 이 사건 레스토랑’ 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 가 레스토랑 건물 신축 및 인테리어와 관련된 공사비용을 부담하면 피고 회사가 책임 하에 이 사건 레스토랑 건물 신축 및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이후 위 레스토랑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 중 6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구두 계약’ 이라 한다). 나. 또 한 원고는 이 사건 구두 계약에 따른 보수 등의 명목으로 피고 회사에 1억 원을, 이 사건 레스토랑 운영기간 동안 D 상호 사용에 따른 상표 사용료 연 2,000만 원을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구두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레스토랑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이행하였고, 그 이행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각 공사 별로 비용을 청구하면 원고가 이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 결제가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에 관하여 실제비용보다 높은 금액을 원고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려 수령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명 목 일 자 실제 비용 청구 비용 차액 1 원두 로스 팅 기 2016. 8. 16. 45,100,000원 62,700,000원 17,600,000원 2 조형물 2016. 12. 14. 44,300,000원 110,000,000원 65,700,000원 3 커피 머신 2016. 9. 21. 피고 회사 소유 중고 제품 28,050,000원 약 24,200,000원 피고 회사 소유의 중고 커피 머신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이 산정되지 않아,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편취 금 24,200,000원을 피고 회사가 부풀려 수령한 공사대금으로 보기로 한다.
합계 107,500,000원
라.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