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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가단296652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이 사건 구두 계약의 계약 당사자가 주식회사 E 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소송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2019 가단 248404호 손해배상( 기)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이 사건 구두 계약의 계약 당사자 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 기초에 관한 주장 부분 1) 원고는 피고는 2016. 7. 22. 경 파주시 C 지상에 ‘D’ 라는 상호의 레스토랑( 이하 ‘ 이 사건 레스토랑’ 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 가 레스토랑 건물 신축 및 인테리어와 관련된 공사비용을 부담하면 피고가 책임 하에 이 사건 레스토랑 건물 신축 및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이후 위 레스토랑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 중 6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구두 계약’ 이라 한다). 2) 이 사건 구두 계약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레스토랑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이행하였고, 그 이행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각 공사 별로 비용을 청구하면 원고가 이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 결제가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공사대금에 관하여 실제비용보다 높은 금액을 원고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려 수령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명 목 일 자 실제 비용 청구 비용 차액 1 원두 로스 팅 기 2016. 8. 16. 45,100,000원 62,700,000원 17,600,000원 2 조형물 2016. 12. 14. 44,300,000원 110,000,000원 65,700,000원 3 커피 머신 2016. 9. 21. 피고 소유 중고 제품 37,620,000원 37,620,000원 합계 120,920,000원 3) 피고는 위 다.

항 기재 편취행위를 범죄사실로 하여 2020. 8. 11.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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