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40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실내장식 설계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건축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제주시 C 외 3필지 지상 18층 D호텔의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한 부동산개발 시행사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은 피고 회사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 부지를 신탁하고, 유성건설 주식회사(이하 ‘유성건설’이라 한다)가 시공, 주식회사 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가 실시설계를 각 담당하여 진행되고 있었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5. 3. 30.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하고 피고 회사는 이를 근거로 원고로 하여금 한국자산신탁 및 유성건설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되, 만일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설계비를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시공업무시기 실시설계완료 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와 협의하여 준공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원고는 공사준비를 하도록 한다.
4. 공사발주를 위한 실시설계 기준금 (상하 5% 이내에서 협의 후 조정하여 공사발주) 1) 건설사(유성건설) 물량의 객실 및 복도, 공용화장실, 엘리베이터 홀 2) 위탁사(피고 회사) 물량의 로비, 식당, 비즈니스룸, 휘트니스시설
5. 용역의 범위 (호텔내부의 커뮤니티 시설 및 객실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실시설계와 공사내역 작성) 1 건설사 물량의 객실, 복도, 공용화장실, 엘리베이터 홀 등의 인테리어 설계가 끝난 후 시공사는 원고의 설계내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