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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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08. 9. 3. 5,000만 원, 2008. 9. 4. 1,800만 원, 2008. 10. 15. 500만 원 합계 7,300만 원을, 변제기 각 대여일부터 12개월 뒤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위 7,300만 원이 동업계약에 기한 출자금으로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고 투자금의 손실이 없는 상태에서 폐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분배금으로 7,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2015. 10. 19.자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제1심 증인 C, E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에게 2008. 9. 3. 5,000만 원, 2008. 9. 4. 1,800만 원, 2008. 10. 15. 500만 원 합계 7,300만 원을 송금해준 사실, ② 피고는 2008. 9.경부터 속초시 G에서 D이라는 상호로 레스토랑(이하 ‘이 사건 레스토랑’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위 7,300만 원을 레스토랑의 초기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 ③ 피고 명의로 작성된 2008. 9. 29.자 이 사건 레스토랑에 관한 사업계획서가 존재하는데, 그 매출계획란에는 ‘월 판매액 3,000만 원, 매출원가 900만 원, 매출이익 2,100만 원, 판매관리비 14,195,700원, 경상이익 6,804,300원, 안주판매금액 745,000(18테이블) @41,300원’, 손익계산란에는 '인건비 650만 원, 복리후생비 35만 원, 임차료 250만 원, 수도광열비(전기) 65만 원, 수도광열비(수도) 12만 원, 소모품비(마트) 183,700원, 소모품비 25,000원, A/S 수선비 5만 원, 의료보험 15만 원, 국민연금 30만 원, 고용보험 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