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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03 2014가합6268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레스토랑 ‘D’, ‘E’의 실제 운영자로서(법인등기부상 대표자는 주식회사 D의 경우 사내이사 F, 주식회사 E의 경우 사내이사 G가 각 등기되어 있다), 피고와 2014. 1. 6. 서울 용산구 H 소재 지하 1층, 지상 1, 2층 레스토랑(이하 ‘이 사건 레스토랑’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분양도 및 동업계약’이라는 명칭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분양도 및 동업계약서 동업자 B(이 사건의 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동업자 A(이 사건의 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은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 사건 레스토랑)의 경영에 피고가 자금을 출자하여 상호 동업 및 이익의 공동분배를 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업) 피고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일금 십억 원정(₩1,000,000,000)을 원고에게 출자하기로 하며 원고는 이와 동시에 피고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원고의 보유 지분 30%를 피고에게 인도하도록 한다.

제3조(경영)

1. 원고는 기존의 경영하던 회사에 대한 경영을 연속적으로 행하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에게 수익을 배분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수익의 분배율은 지분의 분배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한다.

제6조(대표권 등)

1. 원고는 대표이사의 직함 및 업무를 수행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히 업무수행을 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동업 유효기간은 2014. 1. 6.부터 2024. 1. 5.까지로 한다.

동업 종료시 상호 지분의 비율로 회사 자산을 청산하되 일방이 상대방에게 당해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대로 존속한다.

제10조(해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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