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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고정408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 2016. 3 월경부터 같은 해

5. 26. 경까지 서울 종로구 C 오피스텔 1411호, 1106호, 1509호 및 1112호에서 침대 등 침구류, TV, 샴푸, 수건 등을 갖추고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1박 기준 60,000원 내지 70,000원의 숙박요금을 받고 숙박업을 하였고,

2. 2016. 3. 경부터 같은 해

7. 11. 경까지 서울 종로구 D 건물 403호에서 침대 등 침구류, TV, 샴푸, 수건 등을 갖추고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1박 기준 60,000원 내지 70,000원의 숙박요금을 받고 숙박업을 하였고,

3. 2016. 3. 경부터 같은 해

7. 6. 경까지 서울 종로구 E 빌딩 1301호에서 침대 등 침구류, TV, 샴푸, 수건 등을 갖추고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1박 기준 60,000원 내지 70,000원의 숙박요금을 받고 숙박업을 하였고,

4. 2016. 3. 경부터 같은 해

7. 11. 경까지 서울 종로구 F 건물 906호에서 침대 등 침구류, TV, 샴푸, 수건 등을 갖추고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1박 기준 60,000원 내지 70,000원의 숙박요금을 받고 숙박업을 하였고,

5. 2016. 3. 경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서울 중구 G 건물 810호에서 침대 등 침구류, TV, 샴푸, 수건 등을 갖추고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1박 기준 60,000원 내지 70,000원의 숙박요금을 받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숙박비자료( 피고인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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