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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26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3. 18. 경부터 2017. 9. 19. 경까지 서울 종로구 C 오피스텔 1106호, 1112호, 1509호에서 침대 등 침구류, TV,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을 갖추고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1박 기준 약 6만 원의 숙박요금을 받고 숙박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2. 4. 경부터 2018. 1. 8. 경까지 서울 종로구 C 오피스텔 607호, 806호, 1202호, 1409호, 1503호에서 침대 등 침구류, TV,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을 갖추고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1박 기준 약 5만 원의 숙박요금을 받고 숙박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0. 21. 경부터 2018. 1. 4. 경까지 서울 종로구 D 오피스텔 505호, 509호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숙박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5. 경부터 2018. 1. 4. 경까지 서울 종로구 E 오피스텔 714호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공중 위생법위반)

1.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수사 의뢰 (C 오피스텔)

1. 각 임대차 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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