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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297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403호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2. 초순경부터 2017. 4. 27. 경까지 위 장소 403호 객실에 침구류 등 편의 시설을 갖추고 투숙객으로부터 1일 40,000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숙박시키는 방법으로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103호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2. 말경부터 2017. 4. 27. 경까지 위 장소 103호 객실에 침구류 등 편의 시설을 갖추고 투숙객으로부터 1일 40,000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숙박시키는 방법으로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3.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 아파트 202호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3. 중순경부터 2017. 4. 27. 경까지 위 장소 103호 객실에 침구류 등 편의 시설을 갖추고 투숙객으로부터 1일 60,000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숙박시키는 방법으로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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