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에서의 범행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3. 20.경부터 2018. 3. 21.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서 침구류 등 숙박시설을 구비하고 인터넷 숙박 사이트인 ‘C’를 통하여 예약을 받는 방법으로 고객명 ‘D'을 상대로 1박 숙박요금 82.45 미국 달러(USD)를 받고 위 객실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4.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사람들에게 숙박요금을 받고 위 객실을 제공하여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2. E건물 F호에서의 범행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0. 21.경부터 2017. 10. 26.경까지 서울 마포구 E건물 F호에서 침구류 등 숙박시설을 구비하고 인터넷 숙박 사이트인 ‘C’를 통하여 예약을 받는 방법으로 고객명 ‘G’를 상대로 5박 숙박요금 369.57 미국 달러(USD)를 받고 위 객실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사람들에게 숙박요금을 받고 위 객실을 제공하여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3. E건물 H호에서의 범행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5. 19.경부터 2018. 5. 24.경까지 서울 마포구 E건물 H호에서 침구류 등 숙박시설을 구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