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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1123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1123 피고인은 상가 분양 대행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H(서울 강남구 I빌딩 6층 소재) 대표이사로서 서울 송파구 J아파트가 재건축되면 그 상가 분양 대행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A은 위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하였는바, 피고인은 A의 위 조합장 선거 선거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2006. 7. 18. K에게 위 아파트 315동 2603호에 대한 A 명의의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2억 원을 차용하면서 2006. 11. 말경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모두 3억 원을 변제하고 변제를 못할 경우 위 아파트 분양권의 명의 변경을 해주기로 K과 약정한 바 있었다.

피고인은 2006. 11. 중순경 H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L, M과 N, O 등에게 “A이 J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데 당선이 확실하다. 당선되면 재건축 아파트의 상가분양대행권의 50%를 주고 원금도 반환하니 합쳐서 5억 원의 사업자금을 마련해달라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하는 부분이다. . 담보로 위 아파트 315동 2603호에 대한 A 명의의 분양권을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이 당선되더라도 피고인이 상가 분양 대행권을 취득한다는 보장이 없고, A의 당선이 확실한 것도 아니어서 만약 낙선하는 경우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약속한 5억 원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법도 별달리 없었으며, 변제하지 못할 경우 명의 이전을 약속했던 위 아파트 분양권도 위와 같이 K에게 이미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들에게 명의 변경해주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도 아니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약정한 내용대로 이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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