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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1.31 2017가단107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공고 1) 피고는 2017. 2. 2. 의성군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7-2호로 사곡 토현ㆍ작승ㆍ신리 급수구역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한 총공사비 1,053,750,000원(추정가격 682,709,091원)인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을 공고하여 2017. 2. 3. ~ 2017. 2. 10. 전자입찰을 실시하였다.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자체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한다. 낙찰자결정: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투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얻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적격심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지4]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전문 3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을 적용한다. 2) 이 사건 입찰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6호, 2016. 10. 4., 일부개정](이하 ‘이 사건 예규'라고 한다

) 중 관련 부분은 별지와 같다. 나. 원고에 대한 1순위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결과 부적격 통보 1) 원고는 2017. 2. 5.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2017. 2. 10. 개찰결과 447개 참가업체 중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7. 2. 10. 피고에게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시공실적 관련 서류로는 ① 2016년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②시공경험 평가자료 0원으로 기재된 대한전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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