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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18 2015가합12821
공사계약 무효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신안군이 2015. 11. 11. 신안군 공고 C로 공고하여 2015. 11. 18. 개찰한 ‘D공사’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신안군은 2015. 11. 11. 공고번호 C로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나. 이 사건 입찰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라남도 내인 자이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위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다.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2015. 4. 10.)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세부평가기준표 <별지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6. 입찰무효

가. 입찰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0호, 2015. 4. 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등 17개 업체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고, 2015. 11. 18. 개찰 결과 피고 B이 제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원고가 제2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각 선정되었다. 라.

피고 신안군은 피고 B을 낙찰자로 결정하고, 2015. 12. 1.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 B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소재지는 ‘나주시 E(이하 ’나주사무소‘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내지 8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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