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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8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14. 17: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대학교 공학관 2층 휴게실 내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LG(Z-360) 노트북 1대를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5. 18:48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대학교 공학관 5층 다목적실 내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책 1권이 들어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여성용 회색 핸드백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1. 16: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대학교 경영학과 학습실 내에서, 피해자 I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만원 상당의 LG(Z-350) 노트북 1대가 들어 있는 노트북 가방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경 위 3.항 H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축구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대운동장 스탠드 위에 놓아둔 베트남 화폐 5장, POP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위 피해자 소유 캘빈클라인 가방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수사기록 261쪽)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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