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0. 14:3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대학교 인문대학 지하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9,23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27. 20: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위 도서관 5층 열람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124번 좌석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FUJITSU(후지쯔)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5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2. 11. 27. 11:4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집 1층의 피해자 H가 하숙을 하고 있는 방 앞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경 위 3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집 2층 계단 입구에 아래 4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H의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갖다놓은 후 다시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3. 13:00에서 17: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가 하숙을 하고 있는 방의 시정된 문을 세게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7. 11: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I이 새로 이사를 와 하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