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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424 (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24』

1. 피고인은 2011. 12. 29. 01:10경 대구 남구 D PC방 내에서 피해자 E이 게임을 하다

화장실을 가면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좌석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31. 20:50경 대구 남구 F PC방 내에서 피해자 G이 게임을 하다

음료수를 사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좌석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개 시가 899,8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3. 09:40경 대구 남구 H PC방 내에서 피해자 I이 게임을 하다

화장실을 가면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좌석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개 시가 899,8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 5. 20:43경 대구시 남구 JPC방 내에서 피해자 K가 게임을 하다

화장실을 가면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좌석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개 시가 9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 8. 22:00경 대구 남구 L피시방 내에서 피해자 M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좌석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817』

1. 특수절도 피고인은 N와 함께 2012. 12. 24. 02:30경 대구 남구 O 앞 길에서, 피해자 P이 그 곳에 주차하여 둔 Q 1톤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 올라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전기선 50m 가량을 끌어내리고, N는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이를 담아 끌고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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