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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21444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C(2015. 12. 1. 사망)은 2015. 2. 12.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의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2. 26.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31. 09:10경 BC카드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는 자신이 발급받은 카드가 아님을 설명하였고, 직원의 권유에 따라 분실신고를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방이역 지점을 방문하여 같은 날 13:21경 신용카드제신고서의 사고신고 및 철회 항목의 ‘철회’란에 원고의 이름을 서명하였다.

마.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액 중 94,400,000원이 2015. 11. 25.자 기준으로 연체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자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신용카드를 받급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대금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표현대리 혹은 무권대리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다.

설령 유권대리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가 성립하며, 원고는 2015. 8. 31.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카드사용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유권대리 성립 여부 C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신용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권한이 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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