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카드론 대출을 받았고, 각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카드론 대출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5. 7. 13. 기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원리금 채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원고는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고 그 양도통지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합계’란 기재 돈 및 ‘대출잔액’란 기재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잔액 미수이자 합계 1 신한카드 신용카드 2,853,134원 2,579,683원 5,432,817원 2 국민카드 신용카드 991,450원 356,949원 1,348,399원 3 국민카드 신용카드 2010/08/25 6,000,000원 2,985,822원 8,985,822원 4 외환은행 카드론 666,666원 633,707원 1,300,373원 5 외환은행 카드론 700,000원 661,536원 1,361,536원 6 외환은행 신용카드 3,108,387원 2,920,209원 6,028,596원 합 계 14,319,637원 10,137,906원 24,457,543원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0. 2. 12.부터 같은 해
9. 16.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위 표 기재 각 신용카드는 모두 B이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 명의를 이용하여 발급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신한카드 사용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가 제4호증의 1, 제9호증의 1 내지 5, 갑나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0. 2. 12.부터 같은 해
9. 16.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수감 중이던 2010. 3. 24. 인터넷을 통하여 피고 명의로 신한카드 발급 신청이 이루어져,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 C)로 신용카드 발급 신청 사실을 확인한 뒤 신용카드 카드번호 :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