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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7.1.19.선고 2006나8892 판결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

2006나8892 신용카드이용대금

원고항소인

AA 카드주식회사

서울 중구

송달장소 대전 서구

대표이사 박BB

지배인 박CC

피고피항소인

오DD (68****-2******)

대전 대덕구 송촌동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6. 6. 22. 선고 2005가소190551 판결

변론종결

2006. 12. 22.

판결선고

2007. 1.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778,162원 및 그 중 11,726,000원에 대하여 2005.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1. 15. 원고와 사이에 AA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여 왔으며, 이 사건 신용카드의 이용대금은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 (306 *******)를 통하여 결제해왔다.

나. 그런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성명불상자가 2004. 10. 21. 이 사건 신용카드를 온라인가입하고, 이메일 주소를 qqq24532@*****.co.kr'로 등록하였으며, 2004. 10. 22. 피고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피고 행세를 하면서 소외 중소기업은행에 은행거래신청을하여 통장(계좌번호 069*********)을 발급받고, 같은 달 27. 이 사건 카드결제 계좌를 농협계좌에서 위 중소기업은행 통장계좌로 변경하였다.다. 그 후 이 사건 신용카드로, 인터넷 전자결제서비스 업체를 이용하여 2004. 10. 27. 주식회사 스마트컴에서 2,020,000원, 같은 달 28. 이지스효성 주식회사에서 2,206,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이 결제되었고, 2004. 10. 27. 전화현금서비스로 1,500,000원, 스피드론으로 6,000,000원이 대출되어 위 중소기업은행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위 대출금은 2004. 10. 27., 같은 달 28. 2일에 걸쳐 모두 출금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2005. 7. 18.을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 13,593,082원 (원금 11,726,000원 + 수수료 206,523원 + 이자 496,746원 + 연체료 1,163,813원)이 남아 있고, 2003. 10. 1.부터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은 연 29.9%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 8, 9, 10, 12,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신용카드 정보 및 비밀번호를 유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신용카드회원규약에 의하면 원고의 과실이 아닌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문제가 된 2004. 10. 27., 같은 달 28. 이 사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피고 행세를 하면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 제18조(비밀번호 관련 책임)에 의하면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카드사의 과실이 아닌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약관규정에 의하면, 원고에게 과실이 없는 한 원고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게 되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는 신용카드의 소지와 비밀번 호에만 의존하고 있으므로 카드회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관련하여 카드회원에게 아무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손실을 모두 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관점 및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 측의 약관 규정을 비밀번호의 유출에 관하여 카드회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카드회원만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용카드의 약관규정은, “비밀번호의 유출에 있어서 신용카드회원이 스스로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4. 2. 9. 물품구매를 가장하여 현금을 융통하여 주는 업체인 '매일캐스터'에 594,000원 상당의 매출을 신청하였다가 당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비밀번호의 유출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에 관한 고객정보를 변경하고, 위조한 피고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카드결제계좌를 변경한 후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경우까지 피고에게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유출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손차준

판사오영상

판사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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