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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구단57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동서건설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구리 편의시설 설치공사현장 시공관리자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1. 5. 11. 12:00경 위 현장 사무실에서 현장소장에게 회의내용을 보고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동료들에 의해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았는데, 위 병원에서 뇌내출혈, 뇌내출혈 후유증으로 인한 반신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5.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7.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9. 2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주일에 63.25시간 근무하여 노동부고시 기준에서 만성적 과중한 업무로 보는 12주 동안 주60시간을 초과하였고, 발병 당시에는 혼자서 현장관리 감독 및 민원 업무, 다른 현장의 측량까지 수행하고 야간에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 서류 작성 등 과다한 업무를 하여 휴무일에도 수시로 불려나가 일을 했으며,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공기단축을 요구하고 공사현장이 고속도로와 인접한 곳이라 근로자와 고속도로 주행 차량의 안전확보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있었으며, 강우로 인한 보강토 옹벽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지연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더욱 심해졌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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