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8.19 2015구단63398
요양 ㆍ 보험급여불승인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1.부터 B(연수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15. 6. 9. 07:3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자택으로 퇴근하여 취침 중 08:20경 심한 두통과 마비증상을 느껴 119 구급차에 의하여 후송되었고, ‘중대뇌동맥 경색, 반신마비,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9.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경부터 격주 주야간교대근무방식으로 근무하여 생체리듬이 악화되고 피로가 누적되었다.

또한 원고는 경비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조카인 C이 경비실장으로 임명됨으로써 사실상 강등되었고, C으로부터 퇴사종용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담당업무와 작업내용, 근무시간 원고는 2010. 1. 1.부터 B(연수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여왔다. 원고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격주로 주야간교대근무(주간근무시에는 07:00부터 19:00까지, 야간근무시에는 19:00부터 다음날 07:00까지)를 하였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격일로 0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2015. 6. 1.(월)부터 2015. 6. 4.(목 까지는 주간근무를...

arrow